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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15 · 제22대 ·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근거만 두고 있어 체계적인 양성과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장연수, 임직원 능력개발, 수요 연계 교육과정 및 취업연계, 연구시설·장비 확충, 산학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형 로봇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된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능형 로봇기업에 고용 확대를 권고하고 예산 범위에서 고용 촉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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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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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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