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18408 · 제22대 · 법률안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 농가의 부담이 커졌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어 불법 처리 사례도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산부산물에 대한 별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제5조

  2.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제7조

  3.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5.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농산부산물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농산부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과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농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