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해 농가의 부담이 커졌고,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어 불법 처리 사례도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산부산물에 대한 별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순환경제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제5조
농산물을 재배·수확·가공·판매하는 자 중 농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농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제7조
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농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농산부산물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하는 왕겨, 쌀겨, 볏짚, 옥수수대 등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농산부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과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농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농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체계가 없습니다.
개정안농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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