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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5 · 제22대 · 법률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신설해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었지만 재외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점검·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둘 수 있으며,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를 감찰합니다.제8조제1항·제2항

  2. 직무감찰단은 감찰을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3항).

  3. 감찰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제4항·제5항).

  4. 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해당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5.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6항,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을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감찰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둘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 현행

    공관의 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감찰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찰 결과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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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차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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