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신설해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었지만 재외공무원의 비위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점검·견제할 제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둘 수 있으며, 직무감찰단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를 감찰합니다.제8조제1항·제2항
직무감찰단은 감찰을 위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3항).
감찰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제4항·제5항).
감찰 결과 공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해당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직무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6항,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을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감찰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을 둘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공관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 현행
공관의 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하는 감찰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감찰 결과 「외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공관의 장등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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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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