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6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김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 허용된 지역에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을 쪼갠 건축물이 사전심의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례를 들며,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택을 양성화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할 때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은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건축물이 사전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사전심의 신청을 한 대상건축물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전심의 대상건축물은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개정안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사용승인 판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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