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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25082 · 제21대 · 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2023년 10월 10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은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로서,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용제외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의해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을 임용제외기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임용제외교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조치로 임용제외교원의 피해 기간을 교원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고,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에 반영함(안 제5조 및 제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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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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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0-10발의·제출
  2. ✓2023-10-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3-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3-11-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12-0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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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국민의힘4명
  • 권은희대표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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