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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94 · 제21대 · 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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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0-12발의·제출
  2. ✓2023-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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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7명
  • 더불어민주당4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구자근국민의힘
  • 권은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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