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23 · 제22대 · 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노숙인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받는 복지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의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꿉니다.
현행법상 쪽방상담소는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쪽방상담소는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봅니다.부칙 제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1항제7호: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취업지원·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개정안제16조제1항제7호: 쪽방종합지원센터 (나머지 설명 문구는 현행과 같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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