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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096 · 제21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0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이 공사ㆍ공단의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ㆍ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ㆍ공단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임원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공사ㆍ공단 직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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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0-12발의·제출
  2. ✓2023-10-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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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시대전환1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구자근국민의힘
  • 권은희국민의힘
  • 이용호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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