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이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간 협력이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 사업 중복, 정보 단절, 성과관리 미흡 문제가 생기고 있어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해외진출 한국기관,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재외공관과 해당 기관은 공공외교 사업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해당 기관과 문화·예술·교육·체육, 경제·과학기술·환경, 개발협력 등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역할 분담, 예산 분담, 성과관리·평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외교비밀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협력 이행 여부와 성과는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해외진출 한국기관,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사업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외공관과 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사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외공관장은 협력 기관과 공공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효율적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공외교 사업과 국가 중장기 계획 연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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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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