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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03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운영 기준이 기관별·부처별로 달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2.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5.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은 기관별·부처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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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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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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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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