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운영 기준이 기관별·부처별로 달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원회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력,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협력망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의5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과 관련한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은 기관별·부처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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