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유가격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면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통령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자동차 연료로 쓰기 위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됩니다.
환급 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이며, 석유가스 중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입니다(현행 제도 설명).
적용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연료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같은 항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