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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394 · 제22대 · 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고용정책 기본법에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정규 성격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국가 등이 노력하게 하는 제27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의 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보장되는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킬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위 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제안이유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등 처우 격차를 제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는 제27조의2 제1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는 제27조의2 제2항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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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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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17발의·제출
  2.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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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솔진보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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