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정규 성격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국가 등이 노력하게 하는 제27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의 양극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보장되는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킬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 두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제안이유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험, 퇴직급여, 상여금 등 처우 격차를 제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는 제27조의2 제1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본다는 제27조의2 제2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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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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