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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36 · 제22대 · 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항만공사 임원 임명 시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영진 중심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유럽 주요국의 노동이사제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 간 협력과 상생,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만공사 임원을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안 제16조제4항

  2.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가 됩니다.

  3.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4.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

    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되,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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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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