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나뉘어 경쟁해 온 구조가 비효율,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발전5개사를 통합한 공공 소유의 공사를 설립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노동자 고용 승계와 전환 보장, 공적 투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32조원의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합니다.제5조
공사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 환경파괴 최소화, 인권 보호, 정의로운 전환과 화석연료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에 노력하도록 합니다.제2조
이사회 비상임이사 중 경영 전문가, 3년 이상 재직한 공사 소속 노동자 대표, 비영리민간단체·환경단체·지역 주민 대표 등이 각 1/3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제9조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과 참여 확대 조치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합니다.제17조
공시정보와 옴부즈만 제도를 두어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제1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운영됩니다.
개정안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그 재산,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 현행
발전공기업 간 경쟁 체제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단일 공사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수행하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합니다.제1조, 제5조
- 현행
별도의 노동자 고용 승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는 5개 발전공기업의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합니다.부칙 제7조, 제17조
- 현행
발전사업의 공익 목적과 노동자 대표 참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사의 책무에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와 시민사회·지역 대표가 참여하도록 합니다.제2조, 제9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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