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20 · 제22대 · 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9일 국회 페이지 ↗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보호관찰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별도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때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어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낙인효과 등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집행 사무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 사무는 이 기관이 관할하며,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중 소년 대상 사무는 해당 기관이 설치되면 그 기관이 맡습니다.
이 기관은 소년 관련 보호관찰 등 사무 외에 소년 보호처분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관장합니다.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 기관의 장이 포함되고, 보호관찰소 사무에 관한 규정도 이 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둡니다.
개정안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는 보호관찰 등 사무를 관장합니다.
개정안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 사무는 그 기관이 관할합니다.
- 현행
별도의 소년 전문 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은 소년 관련 보호관찰 등 사무,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을 관장합니다.
- 현행
심사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개정안심사위원회 위원에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7-15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5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