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410 · 제22대 · 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체중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 수산물도 유통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고,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에 수입 수산물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해 불법 유통을 막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유통 금지 호 두 개가 신설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체장 또는 체중 기준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특정 어종의 암컷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입 수산물도 유통이 금지됩니다.
기존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4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에 수입 수산물의 체장·체중 기준 위반 품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에 수입 수산물의 특정 어종 암컷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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