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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11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기록물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맡고,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기록관리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의 멸실·훼손을 막을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가 민간기록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장치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정 근거도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 총괄·조정합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 보존 등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준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합니다.
개정안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옮겨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록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준기록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준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은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자기록물과 전자화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7발의·제출
- 2026-04-2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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