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4.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30 · 제22대 ·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2026년 6월 30일 일몰되는 교육의원·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도의회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로 늘어납니다.제36조제2항
의원정수 규정에서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문구와 교육의원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제36조제1항, 제2항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위원회 구성, 교육의원 선거와 피선거자격, 교육위원회 겸직 금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과 회의록, 사무 지원에 관한 조문이 삭제됩니다.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정책연구위원이 지원하는 대상에서 교육위원회가 빠지고, 주민조례발안 준용 대상에서 교육위원회도 제외됩니다.제39조, 제77조, 제78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에는 2026년 6월 3일 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 제출 기한 등에 관한 특례와, 교육위원회 사무의 상임위원회 승계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에서 정합니다.
개정안도의회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규정을 뺀 채 45명 이내에서 정합니다.
- 현행
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의원정수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위원 9명(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안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교육의원 선거, 피선거자격,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교육의원 선거 및 피선거자격, 교육위원 겸직 금지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의안 발의와 이송, 조례 재의요구와 공포, 의사정족수, 회의록, 사무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교육위원회 관련 의결사항, 의안 발의와 이송, 재의요구, 정족수, 회의록, 사무 지원 규정이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18발의·제출
- 2026-04-18본회의 상정
- 2026-04-1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20정부 이송
- 2026-04-22공포21576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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