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경영실적 평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함께 장애인생산품으로 묶여 있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새로운 평가 항목이 추가됩니다.
새 항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겨집니다.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며, 이 항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 항목으로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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