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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33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제7조)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약 4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1/5 수준에 불과해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2. 정부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3.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4조 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조

    개정안

    제7조를 삭제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정부의 지원 조항에 최저임금 일부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제24조

    개정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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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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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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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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