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39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제3차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감각지도 제작 등 전시 접근성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에 제3항으로 신설됩니다.

  3.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자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3에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에 관한 제1항과 제2항만 있으며,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