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의 제3차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감각지도 제작 등 전시 접근성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해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에 제3항으로 신설됩니다.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운영자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3에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에 관한 제1항과 제2항만 있으며,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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