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회사채 등을 직접 취득하거나 인수해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해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명시적 근거가 없고, 현행 방식은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어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대출채권 등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5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5제2항
회사채등 취득, 보유, 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28조의5제3항
기금이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봅니다.제28조의5제4항
기금이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합니다.
개정안유동화보증: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유동화회사등)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합니다.
-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구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동화보증의 대상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유동화보증의 대상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관련 사업계획 사항은 업무방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업무방법서에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취득 또는 양수 방법,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수익 분배방법, 자금차입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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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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