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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44 · 제22대 · 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회사채 등을 직접 취득하거나 인수해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해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명시적 근거가 없고, 현행 방식은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어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대출채권 등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5

  2.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5제2항

  3. 회사채등 취득, 보유, 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업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28조의5제3항

  4. 기금이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봅니다.제28조의5제4항

  5. 기금이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제28조의3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합니다.

    개정안

    유동화보증: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유동화회사등)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합니다.

  •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구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유동화보증의 대상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안

    유동화보증의 대상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 현행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관련 사업계획 사항은 업무방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업무방법서에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취득 또는 양수 방법,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수익 분배방법, 자금차입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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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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