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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49 · 제22대 ·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도로·철도·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률에 개념과 해제 가능성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정의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해제로 인해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이나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습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가능성이 법률에는 없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도로(일정 규모 이상),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규모 단절 토지로 정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존 제3조제2항은 해당 항 번호로 존재합니다.

    개정안

    기존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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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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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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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동만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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