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입주자 모집 정보가 학령인구 변화 예측에 필수적이나 해당 지역 교육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 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받으면 승인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규모·시기 및 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 관련 자료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합니다.
제공 대상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지역 시·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