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45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기준을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고 있어 종전 3급 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끝났으나 별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합니다.제2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 없이 지급합니다.제8조제2항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할 책무를 집니다.제3조제3항 신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규정은 삭제되고,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근거는 제12조에 정리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중 중증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을 말합니다.
- 현행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받습니다.
개정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지급합니다.
- 현행
수급희망 이력관리로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개정안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 현행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신청으로 봅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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