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43 · 제22대 ·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이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직권 등록 규정이 없어, 신청할 유족·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신청 주체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 주체가 없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특수임무유공자를 기록하고 예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적용 대상 특수임무유공자임에도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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