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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258 · 제21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물건의 수입, 배포 목적의 소지 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 제공이나 파일 공유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4조, 제125조, 제133조 및 제1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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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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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02발의·제출
  2. ✓2023-11-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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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진보당1명
  • 류호정대표정의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배진교정의당
  • 심상정정의당
  • 이은주정의당
  • 장혜영정의당
  • 강성희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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