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38 · 제22대 ·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히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산정 비율을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높입니다.제19조제3항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의 비율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정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안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4-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상정
-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4-24정부 이송
- 2026-04-30공포21606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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