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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8438 · 제22대 ·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4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히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 산정 비율을 지역구 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높입니다.제19조제3항

  2.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의 비율을 적용하는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된 정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안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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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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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4-24정부 이송
  5. ✓2026-04-30공포216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5.6%
(투표 참여 16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3.3% · 153표기권 6.7% · 1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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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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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대표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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