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 활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산업구조 변화와 철도 지하화·직선화 등으로 폐철도부지가 늘었으나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자는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실질적 정책수단이 없고 상위 법률 근거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에 근거한 국유재산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3호로 신설합니다.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입니다.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홍철·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