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31 · 제22대 · 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자폭용 무인기도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유도무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가 없고 날개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가 없어 자폭용 무인기에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제안자는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적용 제외 사유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현행 제5호제4호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감항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군용항공기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개정안「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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