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31 · 제22대 · 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자폭용 무인기도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유도무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가 없고 날개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가 없어 자폭용 무인기에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제안자는 판단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적용 제외 사유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이 추가됩니다.

  2. 현행 제5호제4호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감항인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군용항공기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개정안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