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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296 · 제21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각 관할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지원단을 두도록 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 역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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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3-11-08발의·제출
  2. ✓2023-11-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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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4명
  • 무소속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한국의희망1명
  • 양향자대표한국의희망
  • 권은희국민의힘
  • 박성중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힘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이성만무소속
  • 황보승희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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