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34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 잔고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시간 잔고관리, 위험관리 체계에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이 서로 일치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제9조의2 신설
잔고 상호일치 확인을 하지 않은 자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2조제2항 신설
기존에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던 제7조 위반 항목은 제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 위반으로 바뀝니다.제22조제1항제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위 내용에 더해,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총수량의 상호일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제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호일치 확인을 하지 않은 자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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