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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40 · 제22대 ·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30일 국회 페이지 ↗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 청취를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의견 청취가 재량 사항이어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사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2. 현행법은 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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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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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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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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