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 청취를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의견 청취가 재량 사항이어서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사 때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현행법은 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해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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