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 접근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점자·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도서관법 제2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합니다.
독립청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개정안국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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