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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36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 유형별 접근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점자·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독립청사를 건립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도서관법 제2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합니다.

  2. 독립청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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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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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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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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