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이 충족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확보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확보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외에 '확보'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는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입니다.
개정안특수교육교원의 양성·확보 및 연수로 임무가 바뀌며, 확보가 명시됩니다.
- 현행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법에 따른 별도의 확보 시책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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