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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6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3.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4.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5. 기존 기회발전특구 관련 감면 조항의 제목과 본문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가 추가됩니다.제80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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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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