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수도권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기존 기회발전특구 관련 감면 조항의 제목과 본문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가 추가됩니다.제80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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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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