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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35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여섯 번째 항목으로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증기준이 보편적 지표 중심이라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새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2.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제6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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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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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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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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