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의 주요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에 따른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377조에 제3항을 신설합니다.
거래소는 제377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7조(업무) ①·② (생략)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7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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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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