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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42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거래소가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로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의 주요 업무 수행 시 금융위원회 정책방향에 따른다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제377조에 제3항을 신설합니다.

  2. 거래소는 제377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7조(업무) ①·② (생략)에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7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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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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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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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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