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45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을 때 독립유공자의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당사자와 유족·가족으로 한정되어 신청할 가족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청 경로를 넓혀 신속한 기록과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만 두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기존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