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가 없을 때 독립유공자의 친족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등록 신청 주체가 당사자와 유족·가족으로 한정되어 신청할 가족이 없으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청 경로를 넓혀 신속한 기록과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만 두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기존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아닌 독립유공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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