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354 · 제21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를 제약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3-11-13발의·제출
- 2023-11-14소관위원회 회부
-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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