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47 · 제22대 ·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농산자조금 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져 품목별 생산자 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관과 설립계획서를 만들어 창립총회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설립합니다.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이 되며, 회원이 150명을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생산·유통 자율조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율조절 이행은 자조금의 용도에 포함됩니다.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개정안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며,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합니다.
- 현행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입니다.
개정안자조금단체는 이 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현행
현행 법은 자조금단체에 대한 설립 절차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당연회원이 될 수 있는 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연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설립동의서를 받은 뒤 창립총회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를 거쳐 설립합니다.
- 현행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하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생산·유통 자율조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0발의·제출
-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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