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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32 · 제22대 · 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 94곳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제12조제2항

  2. 현행법은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2025년 기준 학예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9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4. 제안자는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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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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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0발의·제출
  2. ✓2026-04-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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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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