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53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일정 기간 이내인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가 단기 성과 중심이어서 신진연구자가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넓히고,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조항(제9조의4)의 대상이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바뀝니다.
신진연구자에는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해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됩니다.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가 추가됩니다.제20조제1항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대상이 신진연구자 및 학생연구자로 정리됩니다.제4조제3항제1호의3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4제1항: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4제1항: 정부는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신진연구자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진연구자에는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된다.
- 현행
제20조제1항: 핵심 이공계인력(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제1항: 핵심 이공계인력에 더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에게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현행
제9조의4제2항: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4제2항: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신진연구자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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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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