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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404 · 제21대 ·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적인 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3-11-14발의·제출
- 2023-11-15소관위원회 회부
- 2024-01-04소관위원회 상정
- 2024-01-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2-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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