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70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 적용 제외 법률에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목록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목록은 1.부터 11.까지입니다.
개정안제3조에 제12호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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