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470 · 제22대 · 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부금품 모집 규제 적용 제외 법률에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목록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목록은 1.부터 11.까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제12호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