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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464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3일 국회 페이지 ↗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건축주에게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노후화와 주변 환경 변화로 가치가 저하될 수 있으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교체·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미술작품은 시·도지사가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 조치에 철거뿐 아니라 이전도 포함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건축주가 적립한 충당금 금액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재평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해 시·도지사가 존치 여부 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건축주에게 유지·관리계획 수립이나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점검 및 재평가 결과를 조치 판단에 반영합니다.

  • 현행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이전·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이전·철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술작품 유지·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건축주가 적립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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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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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1발의·제출
  2.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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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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