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의 복원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하구종합계획, 국가하구위원회, 하구복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하구가 무분별한 매립, 수문시설 설치, 상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어 하구 생태 회복을 과학적으로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금강하구의 생태기능 약화와 지역 어업 및 주민 생활 피해를 예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2년마다 평가합니다.제7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하구위원회를 두어 하구 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제10조
복원이 필요한 하구는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권역별 하구복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제8조, 제13조
하구복원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농업용수 대체시설 설치계획과 어업 및 항만 피해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5조
하구의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합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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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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