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25415 · 제21대 ·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1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 등의 특수활동비는 이렇다 할 증빙없이 사용되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올해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54억 원에 달함. 검찰의 경우에도 특수활동비가 연간 8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물론 이는 검찰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에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의2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3-11-15발의·제출
  2. ✓2023-11-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2-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정의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장혜영대표정의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무소속
  • 윤미향무소속
  • 강은미정의당
  • 류호정정의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