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474 · 제22대 · 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일 국회 페이지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반출 예외 조문에 국가안보 외에 관련 산업에의 영향과 데이터 주권을 검토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제16조 단서의 예외 규정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고, 국외반출협의체의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국 정부와의 기본측량성과 교환 등 예외를 법률에 직접 6개 호로 나열합니다. 협정 또는 합의에 따른 상호 교환, 외국 교섭이나 국제회의 참석자의 자료용 반출, 관광 홍보용 제작 반출, 축척 5만분의 1 미만 소축척 지도 등 반출, 보안성 검토를 거친 일부 지도와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반출이 포함됩니다.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반출 결정 시 검토 대상을 국가안보에서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으로 넓힙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16조의2는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대한민국국민,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조건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16조의3은 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외 반출이 허용됩니다.
개정안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등 6개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이 금지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출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정안협의체의 반출 결정 시 검토 사항이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의 영향,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넓어집니다.
- 현행
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되었을 때 조건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외 반출된 기본측량성과가 가공된 경우 대한민국국민, 국내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고,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합니다.
- 현행
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1발의·제출
- 2026-04-2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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