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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3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6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인수·변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재편 과정의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지배주주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늦춰집니다.제121조의27제1항

  3. 채무 인수·변제 금액의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의 내용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배주주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배주주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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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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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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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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